고용·노동
인허가 승인 이후 실태나 법령이 바뀔 경우
예를들어 17년도 인허가 당시엔 문제 없었지만
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25년 현재의 승인기준엔 부합하지 못하게된다면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론 17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니, 17년도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고용·노동
예를들어 17년도 인허가 당시엔 문제 없었지만
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25년 현재의 승인기준엔 부합하지 못하게된다면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론 17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니, 17년도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