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나이 수정 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취업규칙 상 정년이 만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취업규칙 전임자가 수정하면서 오타를 낸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인 만 60세로 수정하기 위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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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