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갑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측을 지칭하고, 을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물품을 제공받는 타사가 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입점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사가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갑을 관계를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문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