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에서의 갑을 관계 문의 드립니다
물품공급의 물품 제공자 : 자사
물품공급을 제공 받는자 : 타사
이런 경우 제공자가 갑이 되는것인가요?
계약서의 일부가 제공자가 갑으로 설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물품공급 제공자 : 자사
입점을 통해 운영을 하는 운영사 : 타사
운영사자 입점을 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자사에 제공하는 형태
이경우에도 갑, 을은 어떤회사가 하게 되는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권리가 있는 자를 갑, 의무가 있는 자를 을이라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타사가 갑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갑 을의 명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를 칭하는 명칭일 뿐 법적으로 공급자가 갑이나 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갑 을 명칭이 얼마든지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갑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측을 지칭하고, 을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물품을 제공받는 타사가 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입점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사가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갑을 관계를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문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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