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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갑자기 인터넷 보고 있었는데 자살방조죄는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 이런 말만 해도 자살방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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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3. "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발언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자살방조의 경우 자살을 하려는 당사자를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돕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도와주겠다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