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30년 보유) 1오피스텔(2년 보유) 있는데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나요?

후련****
2021. 03. 10. 15:52

1주택(30년 보유) 1오피스텔(2년 보유) 있는데

오피스텔은 취득 후 2년동안 공실이고 전입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1주택 매도한다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응답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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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03. 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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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아무도 전입한적이 없다면 주택으로보지 않고 상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취득세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오피를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납세자의 표명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으로 판단 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오피스텔 구입비를 부가세환급을 받았다면 상가로 볼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주택관련 등록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볼수도 상가로 볼수도 있는 것이며 만약 주택으로 볼여지가 있으면 해당오피를 매각후 1주택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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