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아무도 전입한적이 없다면 주택으로보지 않고 상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취득세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오피를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납세자의 표명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으로 판단 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오피스텔 구입비를 부가세환급을 받았다면 상가로 볼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주택관련 등록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볼수도 상가로 볼수도 있는 것이며 만약 주택으로 볼여지가 있으면 해당오피를 매각후 1주택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