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 후 어머님 명의 상속 부동산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상속하자고 합니다.. 자녀는 3명입니다.. 절차가 어캐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하시려면 방문전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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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산내역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속관련된 협의분할이나 등기를 마치시고
상속세를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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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호 협의상속분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호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경우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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