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종합부동산세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의 조건에 부합되어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또는 기본공제금액 개정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매년 과세대상 판단을 새로 해야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므로

    당해연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당해연도 11월말 경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준시가가 하락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값이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세금 제도 개편이 없으면 아쉽지만 내년에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매년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