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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여새181
훌륭한여새18121.05.01

식당에서 전구가 터져서 유리 파편을 맞고 팔에 상처가 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뒷 테이블 전구가 터져서 유리 파편을 다 맞았는데 팔에 유리 조각이 튀면서 상처가 생겨서 까지고 피가 나서 직원 분께 말씀 드렸더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래서 적어 드렸는데 보험에서 전화가 갈거라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그런데 보험에서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받는다면 얼마 정도를 받는건가요 ?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떼면 딱 그 가격만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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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도 지급을 해줍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일실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리기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분과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반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식당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합의금은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합의된 항목의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만큼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안의 경우 전기 배선 등의 문제로 전구가 파손이 되어 이 파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현재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 설명하면서 보험접수에 대하여 의논하시고, 치료비용 외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