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인트 사용시 잡이익 분개 문의드려요~

경남은행 법인카드 sms알림서비스 비용이 400원인데 300원은 경남은행 카드로 결제되고 100원은 카드포인트로 결제됩니다

이런경우 이렇게 분개되는게 맞나요?

(차)지급수수료400원 (대)지급카드300원

잡이익100원

포인트가 발생하는건 따로 분개가 필요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손익의 영향은 똑같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수수료비용 400 (대) 미지급금 400

    (차)미지급금 400 (대) 보통예금 300

    잡이익 100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포인트 적립 시: 차변 ‘기타자산(포인트예치금)’ / 대변 ‘잡이익(기타수익)’

    포인트 사용 시: 차변 ‘지급수수료’ / 대변 ‘기타자산(포인트예치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게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원을 반영하나 안하나 손익은 동일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