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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잔잔한벌새
경남은행 법인카드 sms알림서비스 비용이 400원인데 300원은 경남은행 카드로 결제되고 100원은 카드포인트로 결제됩니다
이런경우 이렇게 분개되는게 맞나요?
(차)지급수수료400원 (대)지급카드300원
잡이익100원
포인트가 발생하는건 따로 분개가 필요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손익의 영향은 똑같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수수료비용 400 (대) 미지급금 400
(차)미지급금 400 (대) 보통예금 300
잡이익 100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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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포인트 적립 시: 차변 ‘기타자산(포인트예치금)’ / 대변 ‘잡이익(기타수익)’
포인트 사용 시: 차변 ‘지급수수료’ / 대변 ‘기타자산(포인트예치금)’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게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원을 반영하나 안하나 손익은 동일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