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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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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용 포인트 충전시 매입공제여부

5월에 법인카드로 위하고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잡힙니다.

충전포인트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매달 쓴 만큼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

건수가 적고 소액이라 그냥 전액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당월에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아예 선급비용 성격은 매입공제에서 배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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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선급비용 중 당해 과세기간

    중 경과한 기간에 대한 부분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은 선급비용으로 잡고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수료비용을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은 소액이라면 지출할당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