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용 포인트 충전시 매입공제여부
5월에 법인카드로 위하고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잡힙니다.
충전포인트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매달 쓴 만큼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
건수가 적고 소액이라 그냥 전액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당월에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아예 선급비용 성격은 매입공제에서 배제해야하나요?
세금·세무
5월에 법인카드로 위하고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잡힙니다.
충전포인트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매달 쓴 만큼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
건수가 적고 소액이라 그냥 전액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당월에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아예 선급비용 성격은 매입공제에서 배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