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용 포인트 충전시 매입공제여부
5월에 법인카드로 위하고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잡힙니다.
충전포인트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매달 쓴 만큼 지급수수료 처리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
건수가 적고 소액이라 그냥 전액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당월에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아예 선급비용 성격은 매입공제에서 배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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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선급비용 중 당해 과세기간
중 경과한 기간에 대한 부분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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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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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선급비용으로 잡고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수료비용을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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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은 소액이라면 지출할당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