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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시점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충전금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서비스 이용하면 충전금에서 소진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① 카드로 5만원 충전금 결제 (결제 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며 부가세 미포함하여 결제할 수 없음)
② 카드 결제액(5만원)이 캐쉬 충전금(5만원)으로 전환
③ 서비스 이용 건별로 캐쉬 충전금에서 서비스 이용료(VAT 포함)를 차감

해당 업체에서는 카드로 충전금 결제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였기 때문에 ③번의 건별 이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1,2 중 어떤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카드 결제 시점에 해당하는 기수에 5만원 전체를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

2)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수에 사용액에 대해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추가로 1)번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결제 시점]

차) 선급금 45,455원 / 미지급금(카드사) 50,000원

부가세 4,545원

[서비스 이용액 차감 시점 - 1,100원(VAT포함) 이용 가정]

차) 지급수수료 등 1,000 / 대) 선급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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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충전금을 충전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것으로 부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용역제공완료일등 재화나 용역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선불로 받았을 때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가능하니, 충전시점에 발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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