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24.07.04

전세사기 당하면 범인 잡아도 빚은 계속 가져가는건가요?

전세사기로 대출받은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대신 받을수는 없는거에요??

안그러면 빚만 쌓이게될텐데....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4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를 잡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대출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행히도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자가 진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범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범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세 주택을 자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원 소유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