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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나몰라라 하고서 돌려주지 않고 있고 사기로 판정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전세 자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압류 가능성 등에 따라 실질 회수 범위가 달라지며 절차적 대응을 적시에 진행할수록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전세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기본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손해배상, 사기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병존하며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청구가 우선 검토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세 자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금융자료,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후 민사 판결을 받아 압류나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은닉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진술과 자료 제출로 범죄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인 무재산 상황이라도 재산조회, 채권압류, 소송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등기부 확인과 위험요소 점검이 필수이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손실을 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구제절차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에 따릅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고,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즉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기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 때문에 과정이 험난할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어, 추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살고 계신 '임차 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기타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을 조회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록 임대인이 "돈 없다"고 버티더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에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강제집행을 각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