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무산되면 내게 되는 세금 질문 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의 경우는 국장에서 거래할때 세금을 내지 않았고 최근에도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이 국장으로 5천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없이 고스란히 얻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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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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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등)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금투세가 무산되더라도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천억 원을 벌었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