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의 통장 이체거래 세금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23. 21:20

개인끼리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는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죠?

개인과 개인끼리의 통장으로 입금출금을 통해 말 그대로

거래를 하는건데 혹시 이게 세금이 붙거나 그럴 경우도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끼리의 이체거래는, 불법이나 위장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입출금이라면 세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은행거래인데 세금이 나간다는건 말이 안될 것 같으니 안심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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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체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간의 이체가 재산의 무상이전등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시 증여로 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08.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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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만 주고받는 것이라면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대가라면 받은 재산에 따라(부동산, 주식, 무형자산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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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적어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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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단순 입출금 거래란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긴 어려울 것이지만, 왜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 입니다. 즉, 어느 한 쪽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경우,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족간이라면 사전 상속 및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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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서로 입출금을 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실질을 따져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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