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은을 개인간 실물로 거래하고 개인 은행계좌로 돈을 주고 받으면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신경안써도되나요.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게 증여라고 오해할수도 있나요?이런경우 어떻게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사고 판 금 및 음은 사실상 추적 자체가 불가할 것이기에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