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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세금계산서 세무관련 문의드려요

신랑이 프리랜서이긴 하나 건설관련 개인사업자를 발행했는데

지금 모든 생활비 관련 출금은 제 명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출이자며 생활 보험관련 모든 비용이요

개인사업자를 발행한 이후부터는 신랑명의로 될수 있으면

사용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면서 거래처에 세금영수증 발행을 하는거 같긴 한데

꼭 신랑명의(개인사업자)로만 수입을 써야만 하나요??

신랑명의로 신용카드도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나 걱정이라서요

세무서에서는 신랑명의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세무관련 혜택같은걸 볼수 있다고 해서 안그러면 세금많이 내야된다고 하는데

세무관련은 너무 무지한지라 문의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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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사업 관련 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세법상 매입 또는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매입 또는 관련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장부 대상자는 매입 또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시 세법상 적격증빙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자의 가정 생활 관련 생활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은

    사업상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다면 남편분의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계의 생활비는 사적 경비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남편분의 명의로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