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유포죄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9살 되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입니다.
어제 저녁 친구와 게임을 하려던중 게임서버가 터져 게임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한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있어 친구들에게 이런거 올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야한사진을 복사해 보내주었습니다.근데 이중 갓난아이를 안고있는 여성사진도 있었는데 아청법에 걸릴까요? 둘다 벗고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소장하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다운은 안하고 복사 붙여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너무겁이나서 관련된 구글계정을 삭제했는데 이게 혹시나 해가될까 다시 복구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 겁이납니다.
경찰서에가서 자수하는편이 나을까요?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저에게 그사실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공부도 안잡히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자수하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몰카등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를 복사하여 재배포한 행위는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유리하나 수사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유포경로를 파악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종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