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실까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서로 나체의 사진을 공유할 여성분을 찾아 서로 합의하 디스코드라는 메시지 웹에서 (사진교환 하실래요? 그럴까요?)후 제가 사진을 주니 본인의 친구들을 체팅방에 초대해 저의 자신을 가지고 희롱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였고 저의 모 까지 모욕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특정성이 안돼어서 고소를 못 진행한다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 몰래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진행상황통지는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몰래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수사진행상황이 부모님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이나 입회가 필요하여 보호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