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신랑에게 받은 급여소득으로 주식 투자시 수익을 얻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전업주부가 신랑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소득으로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추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급여소득으로 받은 1억을 최근 신풍제약에 투자해 15억이 되었다면, 받은 돈이 1억이기에 증여세와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수익이 공제 범위를 넘었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이라도 생활비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은 증여 여부를 판정해봐야합니다.
생활비 수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억원을 증여받으셨다 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이는 증여 사후에 발생한 별개의 소득이므로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에게 1억을 증여받아서, 부인이 스스로 주식투자로 인해 추가소득을 얻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남편분에게 받은 1억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분이 질문자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남편분이 주식운용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으로 인한 소득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