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부지부장이 퇴직했을 경우 부지부장 선거 진행 시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해야하나요?
노조 부지부장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부장 공석에 따라 부지부장 선거 진행 시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고 후 없으면 지부장 단독체재로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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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 공고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공고를 계속할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부지부장 공석 발생 시, 지부장 단독체제로 가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규약 상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면, '부지부장'의 임기 및 지도부 구성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조 임원이 결원으로 인한 공석 시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 및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를 기속행위로 두고 있다면 재공고를 하여 선출을 하여야 하나, 만약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자체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둔 후 정기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