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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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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 과세로 카드결제 부가세 반영방법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결제건으로 면세품목을 과세로 카드결제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잡혀야하는지 아니면 카드결제 기준인 과세로 잡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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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잡아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제 구입한 물품이 면세재화라면 면세구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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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품목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금액을 면세로 전표처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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