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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저는 알바비 지급 못 받나요?....

배스킨라빈스 주말 알바에 고용 되어서 금요일 저녁에 배우러 가게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처음이니 포장을 알려주시는데 조금 서툴러서 꾸지람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비하 발언의 말 까지 들으면서 3시간 동안 배웠고 밤이 되니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몰려 물에 젖은 행주로 여기저기 닦고 아이스크림 포장도 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는데 계속 손이 느리다는 핑계로 손님에게 다 들릴 정도로 점장님이 화를 내더군요 그 뒤에는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내일은 31일이고 이런 속도로는 도저히 안되니 오늘은 일찍 퇴근해 집에서 하루 쉬고 다음주 오전에서 낮 사이에 나와서 배워보는게 어떠냐 그게 더 좋을 거다 하셨지만 저는 좀 쪼잔해보여도 조금 전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 정말 이 점장님과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점장님이 정색을 하시고는 그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고 사실상 내 매장은 3번이나 알바생 일 잘하고 매장 깔끔한 걸로 상을 받았으니 너만 잘 참으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시더니 한숨을 쉬시고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퇴근하라 하셨고 저는 그렇게 퇴근을 했지만 당시 생각이 짧아 시급과 제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비록 알바를 그만뒀지만 알바 첫 날인 31일에 일 한 제 노동비는 돌려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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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는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만 두신 날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