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육아휴직종료후 동일한 임금안주거나, 같은직군x, 회사내에서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신고후 잘처리된 이후 직장내에서 또다시 부당한대우당하면 그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좋을까요?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전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만약 급여수준도 달라지고 직무도 달라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재차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반복된다면 그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조제4항(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 참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응 방안은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지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