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히라셀(창상피복재) 진료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한 병원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히라셀(창상피복재)을 받으러 내원했었는데 진료를 하면서 자꾸 보험처리를 하지말라는 식으로 권유하더라구요 불이익이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리를 하겠다고 서류를 요청드리고 진행했는데 이후에 다시 히라셀을 받기위해 내원을 하려고했으나 계속 히라셀 재고가 없다는식으로 진료거부했습니다. 보유 재고없다고 하고는 온라인 배너 광고는 새로 히라셀 글씨빼고 보습치료라는 식으로 바꿔서 만들었더라구요. 이거 진료거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마도 진료거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험을 받아서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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