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셀(창상피복재) 진료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한 병원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히라셀(창상피복재)을 받으러 내원했었는데 진료를 하면서 자꾸 보험처리를 하지말라는 식으로 권유하더라구요 불이익이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리를 하겠다고 서류를 요청드리고 진행했는데 이후에 다시 히라셀을 받기위해 내원을 하려고했으나 계속 히라셀 재고가 없다는식으로 진료거부했습니다. 보유 재고없다고 하고는 온라인 배너 광고는 새로 히라셀 글씨빼고 보습치료라는 식으로 바꿔서 만들었더라구요. 이거 진료거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마도 진료거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험을 받아서 그런거겠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제로 처리하여 이문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데,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병원에서도 본인에게 협조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의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는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진단료를 별도로 받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권리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을 통해 급여처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료거부에 대한 신고는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문제만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접수를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