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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금쪽같은개개비206

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화상치료에 대한 비급여 내역 소명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치료했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소견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라는 보험사측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기다려 소견서를 더 자세히 써달라고 들어가 요청하였는데, 의사가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아 빨리 다음환자 봐야하니까 나가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환자가 밀려서 바쁜 상황입니다. 제가 써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정도가 최선입니다." 정도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나가라고 해야하였을까요?

진료실 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 변변한 대꾸 한 마디 하지 않고 나와 마땅한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폭행하면 법에따라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는 환자를 폭행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라고 하여 환자를 폭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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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팔을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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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가 팔을 밀친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나 접촉이 경미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