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흡족한봉고115
지인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도하고 예전에 도움 받은 것도 있어서 제 카드로 그냥 결제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연말정산할때 제 의료비 내역이 지인한테 뜨나요? 제 카드를 썼으니까 제 의료비 내역에 뜨나요?
의료비 공제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진료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집계되기에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여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진료받은 자의 의료비이며, 그분에게 카드 결제자의 의료비 내역이 뜨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45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지인이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