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한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에 대하여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연락하여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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