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퍼센트 세금 문의

깔끔****
2020. 08. 31. 16:09

시급은 9천원정도이고 평균 100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을때 3.3퍼센트씩 떼가던데..

4대보험도 안들고 국민보험 이런것도 하나도 안들었는데 도대체 왜 3.3퍼센트를 가져가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즉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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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로 지급하는게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3%는 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율 입니다. 또한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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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자유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대가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수입금액(받을 돈)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 전부 세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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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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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3.3%의 원천세만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소득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1년 간 3.3%로 떼인 금액의 총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08. 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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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떼어가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2020. 09. 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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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고용주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3.3%를 원천징수 하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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