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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역대급성숙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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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고

증여 받을 당시 보다 아파트 시세는 내려가서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이고 2년이상 실거주 했고

보유도 2년 이상 했으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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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증여받은 1채만 가지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관리 목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신고납부해야함)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세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