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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세 세율(비거주자 상속세 세율)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세율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주자와 상속세 세율이 똑같이 되나요?

30억 이상이면 세율이 5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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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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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한국내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50%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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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의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텐데,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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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기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시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 상속공제 2억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