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건조물 혹은 그 주변의 위요지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끔 사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거칩임죄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면 형태와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가끔 사용해도 거주 의사와 관리가 유지된다면 주거로 인정되어 침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창고, 빈집처럼 생활 기능이 없는 공간은 주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