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퇴근 산재 범위를 알고 싶어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현관문에 나오면 계단이 5개정도 있어요 그리고 마당입니다 마지막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발목손상을 입었네요
제가 다친곳이 개인 사유지 라서 출.퇴근 산재가 안된다고 통보가 왔네요 출근길이라도 개인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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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