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종금융이벤트를하다보니 가족에게돈이왓다갓다하는데요?

가족 즉 자식들에게 금융이벤트 공모주등 하다보면 큰돈이왓다갓다할수잇고 이벤이끝나고 내계좌로 물론입금이되는데요 어떤돈인지 빌려주는건지 받을때 어떤문구를써야 나중에 세금등 증빙자료가될까요?저는보낼때 이벤트대여금 이라고쓰고 받을땐 이벤트대여금상환이라고 해서돌려받는데 괜찬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여금으로 적요에 적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다시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