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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복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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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외국인 배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입니다

이번 저희 신혼부부과 신생아특별혜택으로 아파트 분양을 당첨하게 되었는데요

계약할 때 남편 혼자 계약했는데 지금 공동명의로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진짜 문제가 없을 것같죠? )

그리고 아파트 분양할 때 대출도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 이런 경우 공동명의 하여도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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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신용점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검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