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dc형 퇴직연금 가입중인 회산데요. 육아휴직자가 있을 때 불입액 계산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연도 중 일부 or 1년 전부일 경우,
질문1. 여기서 말하는 해당 연도가 입사일 따지지 않고 회계년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2023.04.01에 입사를 하더라도, 해당 연도가 2023.04.01~2023.12.31일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2023.01.01~2023.12.31일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2023.04.01~2024.03.31일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2.
예시 1. 월 250만원 급여를 받는 경우, 입사 2023.04.01 육아휴직 2024.01.01~2024.03.31
퇴직연금 가입 2024.03.31
이 경우 2024.04.30에 납입액은 250만원인가요?
계산법 : 2250만원/(12-3) = 250만원
예시 2. 월 250만원 급여를 받아왔고, 입사 : 2023.01.01입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2023.04.01~2024.03.31)
퇴직연금 가입시 1년 육휴 사용 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1/12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이경우 부담금 납입일이 매달이라면 매달 산정하는시점에서1년을 산정하여 계산해야할 것이고
반기 납부라면 해당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1의경우 위 금액은 연감 총금액이 되며 이를 1/12로 나누면 월간 납입액이 계산됩니다.
2의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