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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진도개95
엉뚱한진도개9522.12.19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하던 분이 도산하여 밀린 세금 독촉장이 저에게로 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60세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동거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도산하였는데 밀린 세금과 빛 독촉 그리고 사대보험 등이 체납되어 저는 신용불량에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살고 있는데 신용불량에 세금 독촉 빛 독촉에 시달려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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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겠으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로 개인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바, 개인파산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명의를 대외적으로 사용된 이상 대외적인 그 책임, 조세 채무 등은 질문자 측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