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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원룸월세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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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무직자라도 원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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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효과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