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의젓한기린268
의젓한기린268

부모님 앞으로 압류딱지가 붙었는데 해당 물건중 자녀인 제 물건에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부재중에 아버지 앞으로 동산압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에도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카드로 모니터를 구입한 쇼핑몰 기록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딱지를 없에는게 가능할까요?

또한 옆에 있는 다른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에는 딱지가 안 붙어 있는데 딱지가 안 붙은 것도 압류대상에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