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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의젓한기린268
의젓한기린268

부모님 앞으로 압류딱지가 붙었는데 해당 물건중 자녀인 제 물건에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부재중에 아버지 앞으로 동산압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에도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카드로 모니터를 구입한 쇼핑몰 기록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딱지를 없에는게 가능할까요?

또한 옆에 있는 다른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에는 딱지가 안 붙어 있는데 딱지가 안 붙은 것도 압류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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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딱지가 붙어있는지 여부 및 압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압류목록표)를 확인하여야 압류대상인지 명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