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빨간딱지) 붙을 예정인데요. 자녀 물건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사업 상 문제가 생겨서 집에 압류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집은 어머니 소유이고 아버지도 거주지 주소가 다른곳이지만 부부공동 재산이라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도 압류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성인 자녀이고 제 소유/구매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빨간 딱지 붙이나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해야될 일이 많은데 컴퓨터(데스크톱)도 압류대상인가요?
성인 자녀의 소유물도 압류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인자녀의 개인 물건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의 소유물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