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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활달한거위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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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빨간딱지) 붙을 예정인데요. 자녀 물건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사업 상 문제가 생겨서 집에 압류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집은 어머니 소유이고 아버지도 거주지 주소가 다른곳이지만 부부공동 재산이라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도 압류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성인 자녀이고 제 소유/구매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빨간 딱지 붙이나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해야될 일이 많은데 컴퓨터(데스크톱)도 압류대상인가요?

성인 자녀의 소유물도 압류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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