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빨간딱지) 붙을 예정인데요. 자녀 물건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사업 상 문제가 생겨서 집에 압류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집은 어머니 소유이고 아버지도 거주지 주소가 다른곳이지만 부부공동 재산이라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도 압류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성인 자녀이고 제 소유/구매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빨간 딱지 붙이나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해야될 일이 많은데 컴퓨터(데스크톱)도 압류대상인가요?
성인 자녀의 소유물도 압류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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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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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인자녀의 개인 물건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의 소유물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