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채무자인데 같이 사는 자녀의 물건도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인데 현재 가압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아래의 적은 내용처럼 친족 즉 채무자의 자녀의 고가의 물건 (노트북, 전자 게임기 등)은 생활의 필수품에 어긋나므로 압류가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하여 작성 해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자녀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 물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다른 가족의 물건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게임기 등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불측의 사유로 압류가 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