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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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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서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1세대 2주택에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나요? 취직할 때는 부동산으로 주택으로 안 봤던 거 같은데,, 보유할 때도 주택으로 안 보는 거 같은데,, 처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 신고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각 세법에 따라 주택수판단을 달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는 실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