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으로인해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의료분쟁으로 사고가 발생 되있을때 우리소비자가 이기는건 어려운것 같던데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소비자가 이기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의사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제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의 원칙을 완화하여 입증책임의 일부를 의사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