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2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순차는 이렇습니다.
업무가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저를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함
권고사직 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약속함
대표가 보는 앞에서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 후 제출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연락해보니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함
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 포함되는 코드를 찾아 전송함 (26-3)
이미 다 확정된거라 정정자체가 안된다고 함
반복적으로 왜 사전에 확인을 안했는지 사직 전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말해도
자기가 뭘 더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해당 건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소송건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의 사정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이라는 말 자체가 상실신고 코드에 없고 권고사직은 전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리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경우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