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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파워풀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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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시: 2024년 10월 22일경 저녁

장소: 퇴근후 음식점 픽업후 인근 도로 (비오는 날)

재해자: 본인 휴게소 일용근무자 (약 11일 근무)

2. 사고 발생 경위

휴게소 일용근무 후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2일 휴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 비로 인해 고인 물에 가려진 도로 파임(부실공사 추정)을 밟아 왼쪽 발목이 꺾이며 삼과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핀 나사 삽입)했습니다. 부실공사가 맞았고 시공사와는합의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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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며, 해당 경로가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거나, 일용근무를 종료하고 숙소로 복귀하던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작성하신 상황은 근무 종료 후 숙소에서 개인 식료품을 픽업하던 도중의 사고로 보이며, 2일 휴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는 개인적 사유로 외출한 상태로 간주되어, 출퇴근재해 요건인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통상 경로에 따른 출퇴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무가 숙소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고, 숙소가 업무 공간의 연장선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복귀 경로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공사와 이미 합의를 보셨다는 점에서 해당 사고가 ‘타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해 산재보험의 보상과는 구분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고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달 음식 픽업이 휴게소 업무가 아니라 개인 목적이라면 경로 이탈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 픽업을 하게된 경위, 장소,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하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음식점에 들르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