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해외유학 시에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되나요?

미성년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 현재 피부양자였던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피부양자 기준인 연간 2천만원 이하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1. 몇 개월 이후에 유학을 가게 될 예정인데, 국내에서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유학을 가게 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보험료 정지 등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