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유리창 떨어져 상가 어닝 훼손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 이중창 유리창 중 외부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1층 상가 어닝대가 휘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빨래 정리하고 있었는데, 유리창이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층 상가하고 오피스텔 관리소에서는 제가 수리비 600,000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담금도 납부하고 있고, 1층 상가 어닝은 설치한지 8년이상이고, 불법 건축물로 과태료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 부담하는게 맞는지?

누가 수리비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리창이 떨어져 타인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창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유리가 자연적으로 이탈했다면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외부 유리창이나 창틀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관리되는지, 하자의 원인이 창틀 고정장치나 외벽 등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배상을 하더라도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도 그대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닝이 설치 후 8년 이상 경과하여 이미 가치가 감소했다면 새 제품 수준의 수리비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견적서와 훼손 전후 사진을 요구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소에 떨어진 유리창과 창틀의 상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리규약과 공용부분 범위를 확인한 뒤 책임 주체와 금액을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