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리창이 떨어져 타인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창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유리가 자연적으로 이탈했다면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외부 유리창이나 창틀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관리되는지, 하자의 원인이 창틀 고정장치나 외벽 등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배상을 하더라도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도 그대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닝이 설치 후 8년 이상 경과하여 이미 가치가 감소했다면 새 제품 수준의 수리비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견적서와 훼손 전후 사진을 요구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소에 떨어진 유리창과 창틀의 상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리규약과 공용부분 범위를 확인한 뒤 책임 주체와 금액을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