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3년전손가락부상으로금전요구해서곤란함
직원손가락이 지게차에 대고있는걸모르고 레바를당겨서새끼손가락끝마디살점이 떨어져나가서 산재처리하였고 일정의월급도지급해주고 치료다받고 업무복귀해서 여직다니고있는데 지금와서 금전요구해서요 법적으로 장애가아니라서합의금줄 이유가없다 하는데 곤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및 산재 초과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나 근재보험이 없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직원과 협의를 해소 보상을 해주거나 직원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직원은 그 부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산재 보험 처리 및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손해가 보전된 경우에는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추가 손해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