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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캥거루229
하얀캥거루229

직원의3년전손가락부상으로금전요구해서곤란함

직원손가락이 지게차에 대고있는걸모르고 레바를당겨서새끼손가락끝마디살점이 떨어져나가서 산재처리하였고 일정의월급도지급해주고 치료다받고 업무복귀해서 여직다니고있는데 지금와서 금전요구해서요 법적으로 장애가아니라서합의금줄 이유가없다 하는데 곤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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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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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및 산재 초과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나 근재보험이 없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직원과 협의를 해소 보상을 해주거나 직원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산재 보험 처리 및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손해가 보전된 경우에는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추가 손해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