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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쿠스쿠스206
똘똘한쿠스쿠스20621.03.16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인턴계약서"로 3개월 되어있구요. 외국인 근로자 H-1비자이고, 현재 회사에서 인턴은 건강보험은 불가하다며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월급 200에 식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이고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까지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첫 월급시 3.3%를 제하고 "너는 프리랜서 계약서이니 그렇게 했다." 라고 통보 후 급여명세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인턴직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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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휘감독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라면, 3.3퍼센트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인턴직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로형태가 사업주에 지휘감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카톡지시내용, 근로시간 기록 및 스케쥴표 등이 있으며 입금내역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