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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당나귀262
통쾌한당나귀26223.05.11

건설업 인건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기로 했습니다.

자재값이나 기타 비용들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증빙하면 되는데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하루씩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오셨고, 인건비는 현금으로 당일 지급했습니다.(일용등록x)

1.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증빙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좌이체내역으로 가능하다면

2. 일용직 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좌이체내역을 증명하면 되는건지

3.아니면 일용직신고를 하고 세금을 뗀 부분을 계좌이체하여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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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력사무소로부터 파견받아 인력사무소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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